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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종업원 할인금액 비과세 기준 이해가 맞을까요?


올해부터 회사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할인받을 때 새로운 비과세 기준이 적용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시가의 20% 또는 연간 24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같은데, 정확한지요?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들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복지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지만 잘못 알고 신청하여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이 많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된 정보를 아시는 분 계신가요?

댓글 (1)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1.28 12:36 활동회원

    2025년 연말정산 시 종업원 할인금액은 시가의 20%까지 또는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할인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니 주의하셔야 해요.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할인액이 실제 시가 대비 차감된 금액임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복리후생 차원에서 정식으로 인정된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할인받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시가와 할인 금액을 정확히 계산하고, 연간 합산 금액이 한도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셔야 합니다. 회사 인사나 세무 담당 부서에서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증빙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