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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질문


작년까지 회사 다니다가 퇴사하고 올해 사업을 시작했는데 중도 흐지부지되고 다시 취직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월세 환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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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1.28 12:37 활동회원

    연말정산을 미처 하신 경우, 홈택스나 고용노동청을 통해 직접 신청하거나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셔야 해요. 환급은 근로소득세를 매월 납부하고 연말정산분을 제출한 경우에 가능하며, 서류 미제출 시 회사에 제출을 요청해야 합니다. 퇴사자의 경우 14일 내 미지급에 대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세 체납으로 인한 경우 환급금이 충당돼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환급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하기 위해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하거나 고용노동부나 국세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