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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증권사 2곳에서 신고해야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년에 토스증권과 메리츠증권 두 증권사에서 주식을 거래했습니다. 양도소득세 공제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했고, 토스증권에서는 이 금액을 초과했습니다. 반면 메리츠증권에서는 소액 거래로 10만원 정도의 수익밖에 없습니다. 메리츠증권에 문의해보니 250만원을 넘기 못했기 때문에 메리츠증권에서는 신고 대행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토스증권에서는 다른 8개 증권사(삼성, KB 등) 외에는 합산 신고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8개 증권사에 메리츠증권이 포함되지 않는 상황이라 양도소득세 신고가 까다로운 상황입니다.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면 막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 대행 비용이 20만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가 거의 이 비용만큼 나오는 상황에서는 셀프 신고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1.28 11:21 성실회원

    여러 증권사를 이용해 해외주식을 거래한 경우, 한 증권사에서 모든 거래내역을 합산해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절차에는 증권사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를 모아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에 첨부하여 제출하거나, 한 증권사에서 다른 증권사의 내역을 받아 합산 대행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고 기한은 다음 해 5월 1~31일이며, 선입선출과 이동평균법을 확인하여 환율은 매수·매도 결제일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해 적용해야 합니다.드실 때 누락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