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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질문


제가 연말정산을 위해 기부금 세액 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기부 3건 중 1건만 간소화 자료에 반영되었고, 나머지 2건은 전자기부금영수증으로 등록하여 발급이 진행 중입니다. 회사에 제출하는 자료에는 간소화 자료에 포함된 기부금만 기재되어 있는데,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이 완료되면 추가 자료 없이 제출해도 되는지요? 기부단체 홈페이지에서 영수증을 출력하는 것도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이에 대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1.28 10:44 성실회원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후 제출 자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발급된 전자기부금영수증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어 소득·법인세 신고증빙으로 활용되며,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 작성·보관·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홈택스에서 발급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기부처에 직접 확인·발급을 요청해야 하며, 해당 여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조회가 안 되면 기부처에 문의하여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 안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