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연말정산 월세 세액 공제 관련 질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중에 월세액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아서

공제신고서 작성 시 별도로 입력했음에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다시 월세액 입력란이 0원으로 표시되는 상황인데

이것이 올바른 조치인가요? 고민되네요. 😓

댓글 (1)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1.28 10:51 우수회원

    월세액이 간소화 서비스에 정확히 반영되지 않아도 별도로 공제신고서에 입력하면 공제는 가능합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참고용 자료이며, 실제 공제액은 신고서에 직접 입력한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월세 계약서나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보관하셔야 세무서에서 요구 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해요. 간소화 서비스에 0원으로 표시되어도 신고서 작성 시 정확한 금액을 입력하면 문제없습니다. 따라서 걱정하지 말고 직접 입력한 금액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