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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못하게 된 상황, 전입신고 및 임대차보호 신고는 필요할까요?


원룸을 계약하고 보증금 잔금과 월세를 이미 지불했는데, 갑자기 이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은 새 세입자를 찾기 위해 공인중개사에 방을 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세입자를 구하기 전에 전입신고와 임대차보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댓글 (1) >
  • 집꾸미기상상중 2026.01.28 10:34 신규회원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 신고는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하지 못해도 계약이 유효하다면 전입신고를 해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법적 보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더라도 기존 계약이 남아 있다면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지 않았다면 신고를 미루지 말아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