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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월세액공제 관련 질문


세대원으로서 동거 중이고, 세대주는 동거인입니다. 동거인은 월세액공제를 받지 않지만, 제가 대상자입니다. 그렇지만 월세를 세대주가 집주인에게 전액 송금하고, 저는 일정 금액을 세대주 계좌로 송금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월세액공제 자료를 제출할 때, 집주인 계좌에 송금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주 계좌로 송금 내역을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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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1.28 10:42 활동회원

    세대주가 아닌 세대주의 계좌로 월세를 송금할 때 월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월세를 세대원 본인 명의로 이체하고, 이체 증빙과 임대차계약서가 세대원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해요. 무주택 세대원이며,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일치해야 하며, 필요 시 전입신고로 주소를 맞춰야 해요. 요약하면 세대원 명의 계약서와 본인 계좌로 이체하고, 이체 증빙을 제출하며, 주소 일치와 무주택 조건을 충족해야 월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