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상속받은 집을 판매할 때 세금 문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빌라를 상속받았습니다. 집의 시가는 1억 3천이고, 저는 혼자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집은 울산에 있습니다. 이 집을 판매하면 세금이 얼마씩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무주택자이며 혼자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판매 시 어떤 세금이 부과되고, 얼마나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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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짐버리는중 2026.01.28 10:31 성실회원

    상속받은 집을 판매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상속 시점의 시가가 취득가액으로 적용되어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무주택자라도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며, 보유 기간과 양도가액, 상속 시 시가 차액에 따라 세금이 정해집니다. 1억 3천만 원인 빌라를 상속받았다면 실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1억 3천만 원을 뺀 금액이며, 기본공제 250만 원과 장기보유특별공제(상속 시 보유기간 포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울산 소재 주택이라도 거주지가 서울인 점은 세금 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지방세인 취득세는 상속 시 이미 납부되었고, 양도 시에는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은 양도가액과 보유 기간, 특별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