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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문


연말정산을 준비하려는데 25년도에 지출한 대학원교육비는 3,748,500원이고 대학입학전형료로 50000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홈택스에서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2,054,900원으로 나옵니다. 이 차이의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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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1.28 10:34 활동회원

    대학원 교육비와 입학전형료 공제 차이는, 대학원 교육비(등록금·입학금)는 본인이 낸 경우 전액 세액공제 가능하며, 부양가족의 경우는 일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입학전형료는 15% 세액에서 차감 가능하며, 대학원 논문심사비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도 차이는 본인 교육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되지만, 부양가족 대학생의 경우 연 90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교육비는 교육비 납입증명서로, 수능·전형료는 영수증/납입증명서로 증빙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