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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 70% 보유한 집 전세계약, 특약 3가지 괜찮을까요?


아직 계약서를 서명하기 전에 가계약만 완료한 상황입니다. 특약 1은 근저당 말소 미이행 시 계약이 해지되고 잔금 반환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약 2는 전세보증보험(HUG) 100% 가입을 요구하며, 일부 보증만 가능하거나 거절될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특약 3은 잔금 전 추가 권리 설정을 금지하여 소유권과 권리관계를 영향받지 않도록 합니다. 이렇게 3가지 특약을 추가하면 해당 집에 진입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댓글 (1) >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1.28 10:20 성실회원

    70% 융자금을 보유한 집 전세계약 시, 전세대출 불가 시 계약 해제/무효 + 계약금 반환 특약과 등기부 권리관계 유지(근저당·전세권 등 신규 설정 금지) 특약, 전세보증보험 가입 협조 및 미가입 시 계약 무효/반환 특약을 추가해야 합니다. 융자금이 보증금보다 큰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특약만으로는 보증금 보호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 발생 전 근저당 설정 공백기가 있을 수 있으니, 실무 체크리스트를 통해 근저당권·전세권·선순위 채권을 확인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강화된 특약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