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전세 거주 중인데 집주인이 집을 내놓았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데, 내년 7월에 2년 만료되어 1회 갱신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집주인이 부동산을 통해 집을 내놓았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집을 보러 올 것이라던 사람들은 생각을 바꿔오지 않았고, 판매 시기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만료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팔릴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판매가 급해지면 갑자기 이사를 해야 하거나 이사비를 요구할 수도 있겠죠. 현 상황에서 집주인과 확실한 협의가 필요한 걸까요?

댓글 (1) >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1.28 10:17 신규회원

    전세 계약 만료 전 집을 내놓는 상황이라면 집주인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사하기 어렵고, 보증금 반환 지연이나 손해배상 위험이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일 경우에는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며, 대항력이 있는 경우에는 집주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조기 해지를 원할 경우 새 세입자를 빨리 구해야 하며, 합의 해지 시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보증금 반환과 위약금 등을 처리해야 합니다. 세입자를 구하기 전에는 짐을 미리 빼지 않도록 주의하고, 중도 해지 시 새 세입자 구하는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전 이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며,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의사표시의 착오로 취소가 가능하나 중대한 하자나 일부 멸실 등 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 즉시 해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