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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문제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는 다 받았지만, 여기서 임대인은 딸로 되어 있고 저는 그분 어머니와 계약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얘기를 들었고, 전 세입자들과도 이에 관해 문제가 없었다고 확인하고 계약을 했는데, 만약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과 제가 돈을 보낸 사람의 이름이 다르다면 연말정산을 할 수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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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1.28 10:24 활동회원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과 입금자가 다를 경우, 세액공제·계약 이행·분쟁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공제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입금자와 계약자 정보가 일치해야 증빙이 수월하며, 임대인이 거래를 인정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계약 이행 시에는 ‘순수 임대료’만을 고려해야 하며, 불일치로 인한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최선의 대응은 계약서와 입금 계좌를 일치시키고, 상황을 임대인과 합의한 뒤 증빙을 확보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