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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계약서 분실 시 대처 방법 문의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유권 이전 등을 위해 원본이 필요한데, 분실한 경우 원본과 대조된 사본을 받으려고 합니다. 해당 아파트는 수성 더 팰리스푸르지오 더샵이라고 합니다. 포스코는 대우에게 대우는 포스코에게 연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번호를 알려주니 해당 조합에 속하지 않으면 연락을 취할 수 없다고 합니다. 처음 겪어서 잘 모르고 있었는데, 시간이 꽤 지나서야 처리하려고 하니 어디에서 어떻게 받아와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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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네중개소단골 2026.01.28 10:12 신규회원

    아파트 분양계약서 분실 시 대처 방법은 분양사에 즉시 연락하여 재발급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분실신고(경찰) 및 분실공고(신문)를 준비해야 합니다. 분양사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인감도장(또는 인감증명서), 분실신고 접수증, 분실공고 신문 1부 등이며, 재발급 소요 기간은 3~5일로 안내됩니다. 해결이 어렵다면 법원에 재발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