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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연말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방금 퇴사한 사람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12월 말에 퇴사한 사람들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는데, 12월 15일과 같이 조금 애매한 시기에 퇴사한 사람도 2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지 않은 상태에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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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1.28 10:14 신규회원

    퇴사 후 연말정산은 재취업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재취업 시에는 현 직장에서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고, 무직인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합니다. 서류 준비를 위해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거나 홈택스에서 조회하면 됩니다. 이때, 퇴사 후 3월부터 홈택스 조회가 가능하며, 공제 항목은 주의해야 하며, 누락된 공제는 5년 내에 경정청구로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월 31일 퇴사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1월 퇴사 후 무직인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보완 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