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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중단으로 인한 이사 시 임대인의 책임 및 보상 여부


최근에는 25.09.10일부로 500만원의 보증금과 35만원의 월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개인 수도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하고 있지만,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요금에 대한 미납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처분 계고장을 받았으며, 임대인은 단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동호수별로 요금을 분할하여 지불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수도가 중단되어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한다면, 임대인의 책임으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수도 공급이 중단되어 이사를 해야 할 경우, 이사 비용 및 계약 기간을 모두 채우지 않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등기부열람초보 2026.01.28 09:45 신규회원

    임대인은 수도 공급 중단이 임대인의 귀책사유일 때 보상 책임이 있습니다. 수도요금 미납이 임차인의 공동 부담 부분 때문이라면, 임대인이 이를 적절히 관리하지 않아 수도가 중단되면 임대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어요. 다만, 임차인이 미납에 일부 책임이 있다면 보상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수도가 중단되어 이사해야 한다면 이사 비용과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임대인의 귀책 입증이 필요합니다. 계약 기간 미충족에 따른 위약금 면제도 임대인의 책임 인정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 중단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