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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관련 연말정산 질문


내가 2023년 3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A집에서 거주했고, 그 후 2025년 12월부터 현재는 B집에 거주하고 있다. 전입신고를 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입신고 이전 달은 세액공제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2025년 12월 한 달의 월세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2025년에 내가 냈던 월세 금액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걸까요? 월세 세액공제는 5년까지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전 달들에 대해서는 5월 경정청구 시에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댓글 (1)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1.28 09:52 신규회원

    2025년 12월 이후에 전입신고한 B집에 대해서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월세 세액공제는 전입신고한 달부터 적용되므로, 2025년 12월 이전에 낸 A집 월세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5년 이내의 월세에 대해 경정청구는 가능하지만,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기간은 공제 대상이 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해요. 따라서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2025년 12월 한 달 월세만 공제받고, 이전 월세는 경정청구로도 공제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