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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작성 시 식대는 포함해야 할까요?


근로소득을 받는 상용근로자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작성할 때, 급여액을 작성할 때 식대 20만원(비과세)급여는 포함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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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1.28 09:23 신규회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는 식대를 제외하고, 과세 대상 금액만 기재해야 해요. 다만 2023.01.01 이후에 지급한 비과세 식대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반기)에 총지급액에 포함해야 하며, 신고 시점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간이지급명세서에서는 과세소득만을 기재하므로, 비과세 식대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식대는 기본급과는 별도로 처리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신고액이 다를 수 있어요. 수정·재제출이 필요한 경우, 착오로 제출한 경우에는 수정이 필요하며, 제출면제 대상인 비과세 식대 등이 포함돼 있으면 수정 제출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