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임대차계약서 분실로 인한 연말정산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2017년부터 원룸에서 계약을 맺고 2년마다 재계약을 해오던데요. 2025년 연말정산을 위해 확인해보니, 2023년 4월 15일부터 2025년 4월 14일까지, 그리고 2025년 4월 15일부터 2027년 4월 14일까지 두 개의 계약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25년 12월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홈택스에서는 계약 개시일과 종료일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현재 2023년도 계약서를 분실한 것 같은데, 이를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1.28 08:49 성실회원

    홈택스 연말정산을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했다면, 대체 증빙으로 중개사무소나 주민센터, 집주인에게 사본을 요청해야 합니다. 대체 가능한 서류로는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지급 증빙이 필요하며, 계약서 사본을 재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을 때는 대체 증빙을 제출할 때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