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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알바 중인데 연말정산 관련 질문


현재 본업을 하고 계시고, 와이프는 25년 3월에 전 직장을 퇴사하고 25년 11월 또는 12월에 4대보험에 가입한 알바를 하고 계십니다. 이 상황에서 다음 26년 1월에 와이프가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1.28 08:42 우수회원

    와이프분은 2025년 11월 또는 12월에 4대보험 가입된 알바를 하셨다면,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을 2026년 1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해당 연도에 근무한 소득에 대해 하는 것이므로, 2025년에 4대보험 가입된 알바 소득이 있으면 근무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다만, 알바 기간이 짧아도 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업 소득과 별도로 알바 소득도 합산해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와이프분이 2025년 11월 또는 12월에 근무한 내역이 정확히 반영되어야 하니, 알바 회사에 관련 서류 제출을 꼭 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