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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교통사고로 인한 휴업손해비 청구 가능 여부


음주교통사고로 인해 한방병원에서 5주간 입원한 후 3달간의 통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새 직장을 찾아서 일하던 중 사고가 난 상황에서 휴업손해비를 청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한 상태에서 사고로 인해 일을 못하는 상황에서 휴업손해비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7) >
  • 렌트카처리도와줘 2026.01.28 08:27 신규회원

    음주교통사고로 인한 휴업손해비 청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제한됩니다. 음주운전은 피해자의 과실 또는 법적 책임 인정에 크게 영향을 미쳐 보험사나 법원이 휴업손해비 지급을 거부하거나 삭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 직장을 구한 상태라도 사고 당시 음주가 확인되면 휴업손해비 청구가 어렵고, 입원 및 통원 치료 기간 동안 실제 소득 손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음주 여부와 사고 경위, 치료기간 등의 조건에 따라 청구 가능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 사고후불안감상담 2026.02.03 23:27 우수회원

    아휴 이런 상황이면 그냥 체념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ㅠㅠ

  • 합의후추가청구상담 2026.02.03 23:36 신규회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업무가 중단된 경우,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는 손해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어요. 입원 상태는 노동능력 상실 100%로 인정되기 때문에 휴업손해가 인정되지만, 통원 치료 기간 동안에는 거동이 가능하므로 휴업손해 인정이 어렵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특히 입원 기간은 보통 100% 인정되며, 보험사에서는 통상 85% 정도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 골절사고경험담공유 2026.02.03 23:43 우수회원

    그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음주가 좀 걸림돌 아닐까?

  • 경미사고합의요령전수 2026.02.03 23:48 활동회원

    보험금 청구 시에는 대인·대물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하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가해자 개인에게 추가 청구할 수 있어요. 자차보험이나 상해 특약이 있다면 보험금 지급 후 가해자 보험사에 구상하는 방법도 실익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가해자의 면책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법원이 보험금 지급을 선고하는 사례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교통사고판례찾는사람 2026.02.03 23:57 활동회원

    무직자라도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는 ‘도시일용노임’ 기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퇴원 후 3개월 이내의 통원 치료 기간은 원칙적으로 휴업손해 인정이 어려워요. 이 경우에는 장해나 후유장해로 인한 상실수익 보상, 또는 위자료와 후유장해 손해 보상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과실다툼끝까지가보자 2026.02.04 00:01 신규회원

    음주운전이면 보상받기 더 어려울 거같은데… 진짜 안타깝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