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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 후 입주권 양도세 문의


아파트를 재건축하여 이주해야 하는 상황에서 입주권을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공시지가 1억 미만인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25년 이후 1억 미만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으로 산정되지 않는다는데, 이때 매도한 입주권의 양도세는 1가구 1주택으로 간주되어 부과될지 궁금합니다. 양도세는 부과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댓글 (1) >
  • IRP가입한직딩 2026.01.28 08:04 성실회원

    입주권 매도 시점에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재건축 입주권은 별도의 주택으로 간주되어, 해당 입주권을 팔 때 1가구 1주택 여부가 중요하며, 지방 1억 미만 주택은 25년 이상 보유하거나 1억 미만이라도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나 입주권 매도 시점과 관련 규정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입주권은 일반 주택과 달리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제한적이므로, 입주권을 매도한 시점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권 매도에 따른 양도세는 부과될 가능성이 높으니 국세청 상담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