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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단지 도로 지분 경매와 우선매수권 문의


은행 근저당 지분 말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원주택단지 도로 지분이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근저당이 먼저이므로 지분까지 경매로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선매수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디에서 신청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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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1.28 07:54 신규회원

    전원주택단지 도로 지분 경매 우선매수권 신청은 보통 해당 집행 법원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우선매수권 신청을 위해서는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경매 일정과 공고를 확인하고, 집행 법원에 우선매수신고/우선청약 형태로 신청해야 합니다. 경매 공고문을 통해 해당 도로 지분이 공공사업 관련 지분인지, 개인·단체가 보유한 지분인지 확인하여 신청 경로를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