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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상점가 편의점의 연말정산 시장 공제 여부?


디지털온누리 결제가 가능한 골목형상점가 편의점에서 연말정산 시 시장(40%)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세븐일레븐 천안두정중앙점 같은 경우 해당 사항이 적용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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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1.28 07:44 성실회원

    골목형상점가 내 편의점도 디지털온누리 결제가 가능하면 연말정산 시 시장 4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편의점이 골목형상점가로 공식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디지털온누리 결제 수단으로 결제한 경우에 한합니다. 세븐일레븐 천안두정중앙점이 골목형상점가 내에 위치하며 디지털온누리 결제를 받는다면 시장 40% 공제 적용 대상입니다. 반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여부와 결제 수단을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