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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취증 발급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농취증 발급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먼저, 용도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 외 농지(전, 답, 과수원)은 모두 농취증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농업보호구역 200평인 경우, 비닐하우스 설치계획이 있다면 비농업인 외지인의 구입도 가능한가요? 또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매매 시 농지를 임대한 후 농지원부를 만들고 구입해야 한다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학군지검색중 2026.01.28 07:39 활동회원

    농지에 농취증 없이 구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1973년 1월 1일 이전 농지를 농사 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증명하면 농취증 없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농지복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실현 가능성을 인정받아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처분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 외 공공기관 취득, 상속, 유증, 전용허가 등 특정 상황에서는 농취증이 면제되며, 도시지역 내 특정 농지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예외를 악용하면 과태료나 처분명령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