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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관련 고민이 있어요


올해 연말정산에서 147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데요. 월평균 400~450만원의 세전 월급에서 70만원(소득세 22%)을 공제하면 330~370만원 정도가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햇살론 대출 100만원, 월세 35만원, 카드값 100만원, 보험 8만원, 청약 5만원, 통신비 8만원 등이 고정비로 나오는데, 그 외에 청년도약계좌에 50만원을 예금하고 투자도 하고 있어요. 공제를 많이 받지 않아 2월이 두렵다고 하시는데요. 1월부터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데, 연금저축 10만원 정도를 넣고, 청약은 공제가 안 되니 빼고 다른 투자할 만한 금액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카드를 많이 사용할 수 없어서 저축이 어려운데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려요.

댓글 (1) >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1.28 07:21 활동회원

    연말정산을 위해 소득세를 공제받지 못할 때, 소득공제를 늘리는 방법은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활용하거나, IRP나 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용합니다. 25% 이상을 초과한 급여부터 공제가 시작되므로, 25% 미만의 경우 카드 공제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부터 적용되므로, 한도를 채우지 못하면 공제액이 0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여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IRP와 연금저축은 별도로 적용되는 세액공제 방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