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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연말정산 시 아내 인적공제 제외 후 잔여 부분 남편이 신고할 수 있을까?


맞벌이 가정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아내의 인적공제를 제외한 남은 부분을 남편이 신고할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아내는 자신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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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1.28 07:19 활동회원

    맞벌이 부부는 각각 인적공제를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하므로, 아내가 인적공제를 제외한 부분을 남편이 대신 신고할 수 없습니다. 인적공제는 기본적으로 부양가족과 소득자의 관계에 따라 한 사람이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자신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인적공제와 관련된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는 자신의 회사에서 반드시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남편도 별도로 자신의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부부가 각각 소득이 있고, 공제 대상도 각각 확인하여 신고해야 정확한 절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