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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세금과 건축법에 대한 궁금증


다가구주택의 세금과 건축법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의 정의에 따르면 연면적이 660m² 이하이고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 수는 3층 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1> 주택으로 사용하는 지하층이 있을 경우, 이 지하층은 연면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층수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2> 또, 1층이 모두 주차장(필로티)인 경우, 1층(주차장)을 제외한 지상층은 몇 층까지 다가구주택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1.28 07:07 신규회원

    다가구주택의 연면적 산정 시 지하층도 포함되며, 층수 계산에는 지하층은 포함하지 않고 지상 3층 이하로 제한됩니다. 지하층은 연면적에 포함되어 건축법상 연면적 660m² 이하 조건에 영향을 주지만, 층수 제한은 지상층 기준입니다. 1층이 필로티 주차장일 경우, 1층은 주거용 층수가 아니므로 층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그 위 지상 3층까지 다가구주택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지하층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하고, 층수는 지상 3층 이하, 주차장 필로티 층은 층수 산정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세금 부과 시에도 이 기준이 적용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