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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만 적용해도 되는가요?


급여를 받으며 연말정산을 진행하려다가 자료를 못 받은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기본공제만 적용해도 되는 걸까요? 또한, 연말정산을 꼭 해야 하는 건가요? 혹은 연말정산을 건너뛸 수도 있을까요? 납부해야 할 세액이 100%로 나온다면, 급여공제를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 결정세액을 조정하여 세금을 0으로 만든 후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방법도 가능한가요? (회사에서는 납부와 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고 싶습니다)

댓글 (1) >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1.28 06:43 우수회원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만 적용해도 가능하며, 기본공제만 해도 연말정산은 꼭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 회사가 원천징수한 세금과 실제 납부할 세금을 맞추는 과정입니다. 자료가 없으면 기본공제만 적용해 신고할 수 있으나, 추가 공제는 추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건너뛸 수 없고, 납부 세액을 0으로 조정하는 것은 회사 정책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원천징수 후 별도로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급여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