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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퇴사 후 직접 처리해야 하나요?


이번에 제가 회사를 퇴사하게 돼서 연말정산을 직접 처리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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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1.28 03:53 활동회원

    퇴사 후 연말정산은 5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로 직접 처리해야 해요.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과 간소화자료를 준비해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퇴사 시 회사는 기본공제만 반영한 ‘간이 연말정산’을 하니, 의료비·신용카드·교육비·월세 등은 5월에 추가 반영해 환급받을 수 있어요. 재취업했다면 현 직장에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 합산 연말정산하고,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5월 1~31일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자 정기신고로 직접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