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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 기간을 놓쳤어요..


전세대출을 받아 남편의 돈과 함께 아파트를 전세로 계약한 지 작년이 되었는데, 바빠서 세심하게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전세계약 이후 1년 이내에 전세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했는데, 가입 기간을 놓치고 3주가 이미 지났습니다. 재계약(묵시적 갱신) 후에는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때도 가입할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댓글 (1) >
  • 실거주집찾는중 2026.01.28 02:47 성실회원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 기간을 놓쳤을 때 재계약 후에도 가입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궁금합니다.

    가입 기한을 놓치면 재계약(갱신) 후에도 가입이 불가능하며, 재계약 시점에 보증금과 전세가율을 다시 맞춰 재가입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계약(갱신) 전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시점은 계약기간 1/2 경과 전까지이며, 이때 전세가율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료 직전에는 보증이행만 가능하며, 재계약 후에도 실제 가입 가능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