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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반환 후 증여세 공제 혜택 유지 가능한가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보험금 오천만원 중 2천만원은 자매들의 몫으로 남아있었지만, 돈 관리에 대한 미숙함으로 아빠가 일단 보관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돈을 필요로 해서 다시 받고자 하는데, 나중에 증여할 계획이 있어서 가능한 한 5천만원 증여세 공제 혜택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만약 천만원을 받게 된다면, 공제 금액이 4천만원으로 줄어들게 될까요?

댓글 (1) >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1.28 02:34 신규회원

    보험금을 반환한 후 다시 받더라도 증여세 공제 혜택은 원칙적으로 줄어듭니다. 5천만원의 증여세 공제는 한 번 사용된 것으로 간주되어, 반환 후 재수령 금액만큼 공제 한도가 차감돼요. 만약 천만원을 받는다면 공제 한도는 4천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증여세 공제는 10년간 누적 적용되므로, 반환했다 해도 이전 증여로 인정되어 공제 혜택 유지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반환 후 재수령 시 증여세 부담 증가를 고려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