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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서 금은 거래 후 계좌이체 시 세금 부과 여부


당근이나 중고마켓을 이용해서 금이나 은을 거래 후 계좌이체를 하면, 판매한 사람에게 세금이 부과될까요? 제가 사업자도 아니고, 거래 상대방이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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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1.28 01:40 성실회원

    판매자가 금을 더 비싼 가격에 팔아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에 대해 세금 신고·납부가 필요합니다. 금·은 매매로 얻은 이익은 양도소득세 대상이며, 250만 원 이상 이익 시 과세됩니다. 매도 가격이 매입 가격보다 높아 ‘차익(매도-매입)’이 생기면 그 차익이 과세 대상이고, 연간 이익이 250만 원 이상이면 과세 대상입니다. 거래 기록을 보관하고,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익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