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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공백기간 이직 시 연말정산 처리 질문


중도퇴사 후 4개월의 공백기간을 두고 이직하여 현재 재직 중입니다. 현 직장에서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청징수 영수증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내역서를 제출했는데, 공백기간에 사용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회사 세무사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공백기간 동안 사용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댓글 (1) >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1.28 01:21 우수회원

    퇴사 후 공백기간 동안 사용한 소득공제 내역은 현재 직장 연말정산에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과 공제만 반영되기 때문이에요ㅎㅎ 따라서 공백기간에는 근로소득이 없으므로 공제 항목도 적용되지 않아요~! 현재 직장에 제출한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 내역은 전 직장 근무 기간에 해당하므로, 공백기간 소비 내역은 별도로 처리하거나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신고해야 해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근로기간 동안 사용한 정보만 제공하니, 공백기간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 점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