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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조리원비 공제 관련 질문


2025년 1~4월에 근로소득을 받았고, 4월에 출산휴가를 썼으며 6월에 출산을 했습니다. 조리원비를 남편 명의 카드로 결제했는데, 연말정산 간소화 의료비 내역에 명시돼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본인 명의가 아닌 남편 명의 카드로 결제한 조리원비를 다시 남편 연말정산에 몰아줘야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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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1.28 00:37 활동회원

    남편 명의로 결제한 산후조리원비는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출산 1회당 최대 200만원까지이며, 소득 제한은 폐지되었습니다. 남편·아내 명의나 체크/신용카드 여부에 상관없이 공제 가능하며, 의료비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이나 카드내역으로 증빙해 공제를 신청하고, 의료비는 총급여 3% 초과분만 공제되므로 낮은 급여를 받는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