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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중도입사자의 월 체크 관련 질문


25년에 1월부터 일하다가 10월 15일에 퇴사하고 11월 3일에 새 직장에 입사했어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월 체크할 때,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를 선택해야 할까요? 이 부분이 좀 헷갈려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댓글 (1)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1.28 00:31 활동회원

    중도입사자의 월 체크는 실제로 급여를 받은 ‘근무월’만 선택해야 합니다. 공백기(무급여·비근무월)는 체크하지 않고, 급여를 받은 월만 선택해야 합니다. 중도입사자는 ‘전체월 선택’이 기본으로 들어가면 이를 해제한 뒤 실제 근무월만 선택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간소화자료는 PDF로 내려받아 제출하며, 회사가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 제출하라고 하면 그 기간만 선택해 조회·제출하는 것이 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