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교통사고 시 가해자 차량의 이동 장소


친구가 물어봤는데, 교통사고 시 운전자가 경찰에 체포되면 가해자의 차량은 어디로 이동되는 걸까요? 또, 정신병자가 사람을 치거나 사고를 낸 후 경찰에 체포되면 차량은 어디로 견인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7) >
  • 입원기간현실조언 2026.01.28 00:20 신규회원

    교통사고로 차량이 견인되는 경우, 주행이 불가능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이 필요하거나 공공기관의 무료/유상 견인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에 견인이 이뤄집니다. 사고 직후 안전을 위해 견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견인이 요청되며, 보험사 출동을 통해 견인을 요청하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무료 견인은 한국도로공사가 최대 20km까지 제공하며, 비상등을 켜고 1588-2504로 긴급견인 요청이 가능합니다. 견인 시 사설 견인이나 불법 견인에 주의해야하며, 비용 분쟁을 막기 위해 보험사에 신고하고 추가서류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험금청구도와주는형 2026.02.03 23:33 우수회원

    정신병자라 해도 똑같이 처리되는 거 아닐까? 차량은 일단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 장기치료플랜짜주는언니 2026.02.03 23:36 활동회원

    그냥 견인차가 와서 보관장소에 옮긴다고 들었는데

  • 합의시기고민상담 2026.02.03 23:43 성실회원

    경찰서 앞에 그냥 두는 거 아닌가?

  • 사건기록정리해주는사람 2026.02.03 23:53 신규회원

    교통사고로 체포된 차량은 사고 현장에서 바로 경찰서로 이송됩니다. 경찰서에서는 차량과 관련된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지며, 사고 경위와 관련된 증거 확보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차량은 현장에 그대로 두지 않고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경찰서로 옮겨야 해요.

  • 블랙박스영상도와줘 2026.02.04 00:02 성실회원

    ‘이송’이라는 말은 보통 부상자나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기는 것을 뜻하지만, 교통사고로 체포된 차량의 이송은 경찰서로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차량이 사고 현장에서 경찰서로 이동하는 과정이 ‘이송’에 해당한다고 이해해야 해요. 이런 점에서 이송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고후직장복귀상담 2026.02.04 00:09 활동회원

    체포된 운전자는 음주운전, 무면허, 도주치상 등의 이유로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경찰서에서 구속영장 신청이 이루어지기도 하며, 구속 결정 시에는 구치소나 교도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전둔산경찰서에서 체포된 피의자가 대전교도소로 이송되는 경우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