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중고차 검사 유효기간이 지났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중고차를 구매한지 약 8개월이 지난 후에 검사 유효기간을 확인해봤는데, 이미 지났더라구요. 아직까지는 과태료 고지서가 오지 않았지만, 종합검사 과태료가 최대 60만 원까지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전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당황스러운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댓글 (7) >
  • 타이어교체도우미 2026.01.27 23:16 성실회원

    중고차 검사 유효기간이 지났을 때는 즉시 운행을 중단하고 가까운 검사소에 예약하여 과태료를 최소화한 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료일과 경과일을 확인하고, 과태료는 누적될 수 있으며 장기 미검사는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시 운행 중단 후 가까운 자동차검사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예약을 진행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등록증과 사유 증빙을 제출하여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중고차를 이미 구매했다면 명의 이전 시점에 검사 유효기간 책임이 이전되므로, 구매자도 즉시 검사받고 과태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 유지비계산해주는형 2026.01.31 01:34 성실회원

    과태료는 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4만 원이 부과되고, 이후 3일 초과 시 2만 원이 추가돼 최대 60만 원까지 발생할 수 있어요.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는 먼저 과태료를 납부한 뒤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행정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미납하면 매매나 등록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연비현실토크 2026.01.31 01:37 활동회원

    검사 기간 지나면 그냥 바로 검사 받으러 가면 되는거 아님?

  • 장기렌트리스비교 2026.01.31 01:41 성실회원

    나도 이거 몰랐는데 검사 안하면 과태료 엄청 나온다던데 진짜임?

  • SUV고민상담사 2026.01.31 01:44 활동회원

    중고차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은 다음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준일이에요.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으면 되는데, 이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기간 내에 수검해야 합니다. 검사 가능 기간을 잘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 세단좋아하는직장인 2026.01.31 01:48 성실회원

    검사 예약은 한국교통안전공단(KOTSA)의 검사예약시스템에서 할 수 있어요. 온라인 사이버검사소에서도 검사 기간 조회와 예약이 가능해서 편리합니다. 만약 도난, 사고, 장기간 정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이나 유예 신청도 할 수 있으니 필요할 때 관련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세요!

  • 경차유지비멘토 2026.01.31 01:53 우수회원

    그냥 빨리 맡기는게 답인듯.. 나도 예전에 비슷한 경험 있는데 연락도 없고 미루다 고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