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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잔금 증여세 문의


오피스텔 잔금을 부모님 이름으로 증여하려고 합니다. 약 1억 9천만원 정도의 금액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 차용증 및 법무법인에서 공증을 받아야 할까요? 나중에 증여세를 내야 할지 걱정이 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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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1.27 23:04 우수회원

    부모님 이름으로 오피스텔 잔금을 지급할 때는 차용증과 공증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증여세 문제에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요. 1억 9천만원은 증여재산공제 한도(성인 기준 1년에 5000만원)를 초과하므로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법무법인 공증을 받아 실제 대여금임을 명확히 해두면 증여로 간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만약 차용증 없이 증여로 판단되면 증여세를 내야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