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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부모님이 자녀의 결제내역 확인 가능한가요?


저희 아이는 이번 1월에 만 19세가 되었는데, 연말정산 시 부모님이 제가 사용한 계좌나 카드 결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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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1.27 23:00 성실회원

    미성년자 자녀의 결제내역을 확인하려면 해당 서비스에서 ‘부모/법정대리인’ 설정 또는 ‘정보제공동’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확인 가능한 대표 사례로는 구글 플레이의 ‘키즈-자녀보호’ 승인요청 관리, 티머니의 거래내역 부모 알림 서비스, 그리고 카카오뱅크 mini나 토스 등의 미성년자 계좌가 있습니다. 반면, 카드 사용 기록 조회나 연말정산은 동의 절차나 설정이 필요하며, 미성년자 통장내역 확인은 서류 절차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