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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IRP에 대한 문의


어제 IRP에 대해 1800만원을 헌도했는데, 900만원은 세액 공제 대상이고, 다른 900만원은 연금계좌로 들어갔는데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가요?

댓글 (1)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1.27 22:52 성실회원

    연금저축 IRP에서 세액 공제 대상은 연금저축이고, 비대상은 연금보험입니다. 세액공제는 연 600만원 한도로 16.5% 또는 13.2%가 적용되며, IRP는 연 900만원 한도이며, 연금저축+IRP 합산 9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은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되고, 연금보험은 10년 유지 등 요건 충족 시 이자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중도인출 시에는 연금저축·IRP는 16.5%의 기타소득세와 세액공제분 추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