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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도움금에 대한 증여세 신고 필요 여부


차를 사려는 20대 청년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500만원과 300만원, 총 800만원 정도의 도움을 받아 차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저는 2천만원 정도를 선납하고 있으며 여윳돈도 더 남아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800만원을 증여세 신고해야 할지, 그리고 증여세 한도인 5천만원에 포함되어 나중에 추가로 받을 42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1.27 22:50 신규회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800만원은 5천만원 증여세 면제 한도 내에 들어 증여세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간 부모님 각각에게 5천만원씩 적용되므로, 현재까지 받은 800만원은 이 한도에 포함되어 이후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차감됩니다. 즉, 앞으로 4200만원까지 추가로 증여받을 수 있지만, 이 금액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는 한도를 초과할 때 발생하며, 5천만원 이하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현재 받은 도움금은 증여세 신고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