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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신고 관련 질문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 임차인 주소를 언니집으로 기재했는데 중개사가 상관없다고 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신고 시에 현재 거주지 주소로 작성했더니 반려되었습니다. 계약서와 주소가 다르다고 하는데, 언니집 주소로 작성해도 되는지, 언니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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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1.27 22:42 신규회원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다른 주소로 작성할 때 영향은 크며, 전입신고·대항력·우선변제권 등 핵심 권리 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주소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으면 경매 등 분쟁 시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위험이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으로 번지·동·호수를 확인한 뒤 계약서에 정확히 반영하고, 오기입이 발견되면 수정하여 대항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