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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적용 여부에 따른 연말정산 세금 문의


금년에 주간 근무하는 회사에서 받는 총 급여액은 29,148,905원이며, 야간 근무하는 회사에서 받는 총 급여는 19,574,557원입니다. 두 회사에서 합쳐서 받는 연간 총액은 48,723,462원인데, 두 회사 모두 4대보험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야간 근무하는 회사에서의 근속 년수가 더 길어서 연말정산을 진행했더니 일반공제로 188만원, 표준공제로 225만원이 조회되었습니다.

특별히 추가로 소비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 회사에서 4대보험을 납부하고 있는데 왜 188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1.27 22:42 우수회원

    두 회사에서 4대보험을 납부해도 연말정산 시 합산된 총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188만원의 세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4대보험은 보험료 납부와 관련된 것으로, 소득세 계산 시 총 급여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어 두 회사 급여를 단순 합산한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이 결정됩니다. 또한, 일반공제 188만원과 표준공제 225만원은 각각 적용할 수 있는 공제 방식이 다르므로, 표준공제를 선택하면 공제액이 더 커져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 추가 공제가 되지 않고, 특별 지출이 없으면 공제 범위 내에서만 세금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두 회사 급여를 합산한 총소득에 따른 세금 납부는 정상적인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