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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입양세액공제 관련 연말정산 질문


작년에 첫 자녀를 출산했고 현재 연말정산을 진행 중입니다. 출산입양세액공제를 따로 표시하지 않고 제출했는데 이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혹은 나중에 경정신고로 처리하여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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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1.27 22:39 신규회원

    출산입양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 누락했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나중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정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5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출산입양세액공제액을 추가로 반영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환급받은 세액이 있다면 차감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해요. 경정청구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미리 확인하시면 더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