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34세 이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전환 시 금액과 기간 적용 여부


만 34세 이후에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이전에 넣은 금액과 적립 기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34세까지 누적된 금액과 기간은 새로운 종합저축으로 이월되어 계속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댓글 (1) >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1.27 22:28 성실회원

    34세 이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 시, 기존 적립한 금액과 기간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지만,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일반 청약통장은 해지 후 신규 가입으로 처리되어 기존 납입기록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전환 시에 기존 가입기간과 회차, 납입금액이 연속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 전환이 이뤄지며, 이에 대한 안내가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만 34세 초과인 경우에는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34세 이후라는 표현이 만 34세 초과를 의미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