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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가 무주택으로 오인되어 연말정산 시 가산세가 발생할까요?


제가 아는 분을 도와주다가 유주택자인데, 실수로 무주택으로 체크해버렸어요. 그런데 그분은 특별히 무주택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일반 간소화된 서비스만 신청했어요. 이 상태에서 수정을 해야 할까요? 저도 이번에 확인해보니 유주택자인데, 실수로 무주택으로 체크되어 있어서 유주택자로 변경하고 연말정산 세액을 다시 계산해보았는데, 결과가 동일했어요. 이것도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재작년에 분양권을 구입했는데, 분양권은 무주택으로 간주되어 무주택 증명서를 제출했고, 작년에 준공되어 입주했습니다. 가산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혹시 수정을 해야 할까요?

댓글 (1)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1.27 22:28 우수회원

    연말정산 시 유주택자가 무주택으로 잘못 신고해도 세액이 달라지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분양권은 입주 전까지 무주택으로 간주되며, 입주 이후에는 유주택 상태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세무서가 정정 요구할 수 있으니, 정확한 주택 보유 상태에 맞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미 세액이 같다면 수정이 시급하지는 않지만, 향후 세무조사나 확인 시 문제를 예방하려면 정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산세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한 경우 주로 부과되니, 단순 실수라면 가산세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