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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주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증금을 받지 않고 임차권등기를 걸어두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버팀목 대출을 받아서 보증이행청구 서류를 준비 중이고, 임차권등기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대 2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동안 보증이행 서류를 준비하려 합니다. 보증이행 청구가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추가 조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은 부동산을 한 곳에만 맡겨놓고 사람이 오지 않는다며 답답하다고 합니다. 보증이행을 하지 않고 빨리 돈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도 크다고 합니다. 2월에는 새 집을 구했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댓글 (1) >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1.27 22:25 성실회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후 보증이행청구 서류를 신속히 제출해서 보증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보호를 위한 필수 절차이며, 완료 전에 보증이행청구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버팀목 대출 관련 서류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하고, 임차권등기 완료 시점부터 최대 2주 내에 청구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협조하지 않거나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임차권등기 말소 불허가 신청 등 추가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새 집 이사를 앞두고 있으니 보증금 반환 시점과 이사 일정도 잘 조율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