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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와 양도세 관련 궁금증


가족이 30년 전에 1억에 구입한 상가를 자녀에게 증여하고, 자녀가 이를 5억에 매각할 경우 증여세와 함께 차액 4억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할까요? 세금 부과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자녀가 증여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후 매각하면 세금 부과액이 달라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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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1.27 22:24 활동회원

    부동산 증여 후 양도세는 증여 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로 계산되며, 필요경비에는 취득세·법무사 비용·중개수수료와 자본적 지출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하며, 과세 여부 및 세율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양도세 신고·납부 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주의할 점은 취득 시점을 증여자의 취득 시점으로 보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과 증여 후 10년 이내 양도 시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