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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에 입사한 경우 2025년도 연말정산을 해야 할까요?


제가 2026년 1월에 입사했을 경우, 2025년도 연말정산(간소화, 소득신고서 등)을 해야 해요? 이 부분이 좀 헷갈리네요 ㅜㅜ

댓글 (1)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1.27 22:20 우수회원

    2026년 1월에 입사한 사람은 전년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며, 2026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2025년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5월에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5월 신고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과 동일하게 공제 가능 항목과 환급·추징이 처리되며, 필요한 준비물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홈택스 자동 조회 자료, 본인 명의 환급 계좌입니다. 1월 중순에 퇴사한 경우에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하며, 1월 15일 이후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미리 저장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