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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 관련 질문


작년 월세를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로 처리해 연말정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연말정산이 끝났기 때문에 5월에 종소세 신고 시 세액공제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미 월세 현금영수증이 등록된 상태에서 월세를 제외하고 세액공제로 변경하여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댓글 (1) >
  • IRP가입한직딩 2026.01.27 22:08 성실회원

    이미 연말정산이 끝난 후에는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월세는 소득공제 항목으로만 적용되며, 별도의 세액공제 항목으로 변경하거나 중복 적용할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이 등록되었어도 이미 신고된 연말정산 내역을 수정하지 않는 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월세 관련 공제는 작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로만 인정받아야 합니다. 추가 환급을 원하시면 연말정산 정정신청을 통해 진행해야 하며, 세액공제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니 참고하세요.